체벌에 대한 학교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일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직·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관내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92개교, 고교 81개교 등 1백61개교(93%)가 교사의 학생체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체벌 인정학교 중 1백36개교(84%)는 회초리를 대는 직접체벌을 허용키로 했고 25개교(16%)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체벌을 금지한 12개교 중 8개교는 벌점제를 시행키로 했고 4개교는 체벌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로 제정한 체벌규정을 집계한 결과 1백38개 초·중·고교 중 1백26개교(91%)가 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이중 66개교는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손들고 서기'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체벌을 허용한 1백26개교 중 84개교가 모든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했고 4개 초등교는 교장·교감에게만 부여했으며 38개교는 신임교사의 경우 체벌권을 제한했다. 한편 체벌을 금지한 12개교(9%) 중 6개교는 벌점제로 대체했고 나머지 6개교는 벌점제도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