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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판례' 공부하는 선생님들

경기 장성중 교육판례연구회
교권법률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


최근 학교체벌로 인한 갈등과 학생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관련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는 교사동아리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 고양의 장성중의 교내 교사동아리인 ‘교육판례연구회’. 지난 4월 12명으로 결성된 이 동아리는 매월 2회 학습의 날을 통해 토론과 주제발표로 동아리와 회원의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 토론결과와 다양한 사례들을 연수물로 제작, 동료 및 인근 학교 교사들에게 배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구과제도 체벌에 따른 갈등과 해법, 학교 내 안전사고의 법률적 책임, 학생인권 그리고 교직관련 외국 판례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박성규 회장(장성중 교감)은 “교원 중에 법률지식이 부족해 교육관련 사고와 갈등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동아리를 조직하게 됐다”며 “정당한 교권이 침해되지 않고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6일 교내 학습도서실에서는 제1회 교권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 고양교육청 관내 200여 명의 교사가 함께한 이날 세미나는 노생만 변호사(경기교총 법률고문)가 강사로 초청돼, 강연과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변호사는 “교원이 상급기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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