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위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 및 교육감 당선자 결정의 일부 조항 개정 추진 등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교육관련 예산을 GNP 대비 6%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2000년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 당선자 결정방법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할시 국민들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국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