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16개시도교육청, 교육위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5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 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내국세의 20.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인상액으로 볼 때 6300억 원(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2005년 기준으로 총 7조원이 부족한 교육현실에서 이같은 법개정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증가액보다 9000억 원이나 적어 학교운영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같은 교육여건과 200만명 이상의 입법청원에도 불구하고 달랑 6300억 원만 증액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운동본부는 현행 교부금법 중 내국세 19.4%를 국가가 부담하도록한 조항을 정부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내국세의 13%를 경상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 해 11월부터 224만명의 입법청원서명을 받아 114만 명의 1차분을 지난 5월 국회에 접수시킨 바 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제출된 입법청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는 물론 국정감사기간 동안 교육현실알리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원 질의서 발송 등의 개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