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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대 법인화 법안 연내 국회 제출

총장 간선제, 인사ㆍ재무 등 자율성 강화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 법안 주요 내용 =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ㆍ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을 보장하되 법인직원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는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뒤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한다.

회계 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 소관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금은 학교운영에 충당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 국공립대 반발과 입법 전망 =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학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원하는 대학에 한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대, 인천시립대 등 5개 가량의 대학을 2010년까지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들은 법인화 전환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해룡 회장은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20개 이상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국공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기초학문의 붕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교직원의 비공무원화로 대학 구성원간 불안감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며 "고등교육 투자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법인화 추진은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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