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한 회계로 통합·운영하여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이른바 '학교회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최근 단위 학교 회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각 비목별로 여러 장부를 작성·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학교 예·결산의 공개부족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제도'를 통해 단위 학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학교회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 일선에 보급키로 했다. 새로운 회계제도를 알아본다.
◇주요 골자=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자율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무엇이 바뀌나=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한다. 사용료는 운동장·교실·강당 사용료를 말하며 수수료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다. 잔액처리도 기존의 반납(일상경비)하던 방식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된다.
◇예상 효과=학교재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예산공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침에 따라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복잡하던 회계업무가 간편해진다. 무엇보다 단위 학교에 예산운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되고 학교경영의 자율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