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붐 등으로 초·중등학교 신축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학교가 제때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2부제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밀학급이나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문화돼 있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및 同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12일 국정개혁 보고시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교육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은, 매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도조례에 따라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업무량 증가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학교용지확보예산 전액을 교특회계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97년부터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건교부나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년중에 '학교 용지확보 특례법'과 同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조례로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한 조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고 ▲2천5백세대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 확보를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게 하도록 하며 ▲3백세대 이상 2천5백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학교신설 필요성을 교육감이 판단할 때, 주변 학교에 시설확충 여지가 있으면 학교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개발 지역내 고교의 경우 5천∼7천5백세대당 1개교의 교지를 확보토록한 것을 5천세대당 1개교로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