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한데 반해 강원도교육청은 120명을 제외,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중 65세 적용을 받는 217명(초등 97·중등 120)은 수용키로 했으나 62세가 적용되는 120명(초등 51·중등 69)에 대해서는 명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명퇴를 신청한 교사 가운데 65세 정년을 적용 받는 교장과 교감을 전원 수용한 반면 평교사는 제외시켰다"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단을 떠나기로 마음 먹은 교사들을 붙잡아 둬 받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시·도와 같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교원 수급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명퇴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에 명퇴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교사들의 반반이 더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퇴에서 제외된 교사들은 14일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전원 수용'을 요구했으나 교육감은 교원수급 등을 내세우며 추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