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는 14일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보통교육재정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정부일각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충북도교위(의장 조일환)도 15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폐지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