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금년말 끝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2004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학교신설을 위한 회계를 추가해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2.5조원씩 4년간 모두 10조원을 확보하되 이중 6.4조원은 학교신설 추가 재원으로, 3.5조원은 환경개선 국가교부금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신설을 위한 6.4조원은 교육세 증세를 통해 확보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3.5조원은 기존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원활한 학교신·증설을 위해 전통적인 학교형태에서 탈피해 다양한 모형의 학교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빌딩형 학교는 운동장 없이 고층빌딩으로 건립하되 체육시설은 실내에 마련하는 형태다. 도심 소규모학교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로 학교를 건립하는 형태며, 아파트형 학교는 아파트 건립시 일정공간을 소규모학교로 설계하는 것이며, 주택·아파트학급은 학교주변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 분실 형태의 학급을 설치하는 모형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부지를 나눠 2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도에 187개교(초 113, 중 57, 고 17)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1099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설해 120만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2004년까지 시·도별 학교신설 계획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