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9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연장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교육부장관이 오는 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미술학원 지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계는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는 2005년 1월 도입 당시부터 유아교육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안이다. 유아교육계는 ▲학원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학원지원 조항을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여러 학원 중 유독 미술학원만 지원, 학원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해 왔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지원기한이 다가오자 유아교육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2005년 당시의 합의(정부 지원을 받은 학원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 지원)를 부정하고, 또다시 유아교육계와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