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한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윤영월 전 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로 감경했다고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감봉 2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과 달리 경징계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다음주 중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전 교육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추궁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해 교육부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