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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보법위반' 전교조 前간부 2명 체포

전교조, "환경미화용 교육 자료" 반박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전 간부 K모(48), C모(43) 교사를 18일 오전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분석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체포된 교사들이 조사받고 있는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며 "이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탑재한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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