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권자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의 설 폐 및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 보건, 학예 등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의 총수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교육감 역시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 위상도 현재보다는 크게 격상될 것이다. 최근에 서울 등 4개 시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이 선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일부의 교원대표가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해서 선출하였다.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선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다. 현재의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선거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는데 1차투표는 물론 결선투표에서도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직 교육감이 유리하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방식은 그 나름으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행정조직과 직원을 동원하여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위원을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학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학운위 위원과 교육감과의 간담회, 관광 알선, 결혼식 주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자유경선의 정신을 무시하고 담합해서 단일후보를 내고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의 방식은 분명히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고, 혼탁선거, 과열선거가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단임제로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함께 선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