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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상담-26> 육아시간 이용 여교원 시간외 수당

Q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방학 중 자격연수에 참여하는 경우와 현직 여교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A 우선 방학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학의 경우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이라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자격연수에 참여(출장처리)하는 경우, 이는 중규 근무일로 간주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학 중 자율(자비)연수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출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여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5조와 동 지침의 “일반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공무원이 육아를 위하여 특별휴가(1일 1시간)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규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를 감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로 인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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