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생 중 임용시험 불합격자 235명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국가배상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도자료(2006.3.31)를 통해 ‘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며 1338명의 인원을 뽑고 막상 251명만 임용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고, 2500여명의 상담교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별과정을 개설해 필요 자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임용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6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회 김부윤 회장은 “교육부의 말만 믿고 양성과정 8개월 동안 매주 6일 하루 4~6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등록금도 평균 500만원이나 냈다”며 “2008학년도부터 ‘학교상담’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상담교사 응시자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교육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교육부가 양성과 임용을 별개로 해 임용 인원을 축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 시 선발 인원은 신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8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할 당초 계획을 변경, 5개 대학에서 150명만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