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련시설인 야영장에서 숙박하면서 야영을 하면 인솔교사가 학생들과 공동으로 숙식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여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