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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평생교육단체, 세금부과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배움의 길을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공익적 성격이 높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송광고와 수능교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돈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단체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BS는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평생교육단체)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작년 5월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2005년분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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