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경기도 A중=경기교총(회장 강원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시흥시 A중 B교사(57)가 학교에서 학부모 C씨(46) 부부로부터 폭행당해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다.
폭행은 C씨 부부가 무단결석한 자녀 문제로 교감, 학생부장과 상담한 후 벌어졌다. 학부모가 학교에 있는 사실을 모른 교사는 복도에 있던 해당 학생의 불량한 용모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 이를 본 부부가 갑자기 “아저씨가 뭔데 우리 자식에게 뭐라고 하느냐”며 항의했다.
몇 차례 고성이 오간 후 부부는 동시에 교사의 뺨을 때리고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교사는 이를 피해 빈 교실로 들어갔지만 그곳까지 따라온 부부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교사는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는 “학교 교칙 불이행에 대한 선생의 훈계조차 지켜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떠나 허탈할 뿐이다”며 “앞으로 나 같은 피해를 입는 교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건을 목격한 동료 교사들은 “교사를 떠나서 10살 이상 많은 어른을 부부가 폭행한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다”며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며 분개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며 “신속하고 가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D초=지난달 21일 오후 태백시 D초등학교 6학년 수업 중 E씨(38)가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던 F교사(39)를 폭행했다.
E씨는 교실로 들어와 “너 나와! 나 알지”하며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 머리채를 흔들며 수차례 뺨을 때렸고, 교사가 교실로 피하자 교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폭행은 학생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동료 교사의 제지가 있을 때까지 30여 분간 계속됐다.
5년 전 아이의 담임이었던 교사가 케이크를 선물로 받고 본인의 흉을 봤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케이크를 받고 “고맙다. 잘 먹겠다”고 했으면서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험담을 한 사실을 얼마 전에 들었다는 것이다. 교사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했지만, E씨의 상식 밖 행동은 계속 됐다.
이 학교 교감은 “너무 황망한 일이라 교사들이 넋을 잃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허탈해했다. 현재 교사는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E씨를 폭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강원교총(회장 유창옥)은 성명서를 통해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피해보상은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법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을 접수한 한국교총은 해당 학교와 사건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2006년도에 발생한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가 2005년도에 비해 71%나 증가하는 등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교총에서 준비 중인 ‘교육권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학교에서 더 이상 비교육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