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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계고 야간반 일반고 전학 허용

서울시교육청 지침 개정, 9월부터 적용

전문계고(옛 실업계고)의 야간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이 허용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계고 주간부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허용해온 일반고 전학이 9월(2학기)부터 야간부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는 전문계고 야간부 학생들의 전학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계열 변경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는 일반고 전학 허용 대상을 '실업계 주간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행계획 내용 중 '실업계 주간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대원여고 관악반,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포함)'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시교육청 시행계획과 해당 학교의 학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새로운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학은 학기 중 언제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1학년은 2학기 초(9월 중), 2학년은 1학기 초(3월 중) 별도 기간을 정해 실시된다.

지침 개정 후에는 한세전산고와 서울디지텍고 등 전문계고 야간반 재학생과 대원여고 관악반,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등 일부 일반고 야간반을 포함해 10∼20개 야간학급 재학생의 일반고 전학이 허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검토해 왔는데 굳이 야간학급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교육청 지침을 개정해 야간반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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