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1기를 마쳤다.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면서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져 초등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원의 교육열과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으며, 교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역시 업무의 통 폐합 없이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고 해 크게 기대할 바가 못된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올바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과외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과열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도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