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대신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은 2005년 6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과 비슷하다.
이주호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와는 독립된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정한 필수과목을 4~5개로 축소하여 학습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과목은 학교의 자율에 의해 개설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도 OECD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교 1학년생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49.9시간은 OECD 평균치 34.8시간을 훨씬 능가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교과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교과 이해 관계에서 먼 10명을 교육과정심의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부장관이 참여해 교과목수, 수업시수 등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교과서 검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교과서에 관한 가격 통제 등 교육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자”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공식적인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 해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지금의 교육과정심의회로는 교육과정 개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우니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낫다는 긍정론도 일고 있다.
한편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005년 6월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정책 제안서’를 통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