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사법부를 홍보하기 위해 법률학교를 운영한다.
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과 손잡고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법률을 가르치고 법치주의와 재판절차의 기본 개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설립,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과 교육청은 내달 4일 부산지법에서 이기중 부산지법원장과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률문화학교 운영 협약식을 갖는다.
부산법률문화학교의 학교장은 부산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가 맡아 법률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각 재판부의 판사들이 학사일정에 따라 1일 명예교사로 나서게 된다.
부산지법은 운영 첫해인 올해는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일정으로 부산지역 105개 초등학교 6학년 556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률문화학교는 부산지법에 설치된 모의법정에서 이뤄지는 '상설법률문화학교'와 명예교사로 위촉된 판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로 운영된다.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견학, 어린이 모의법정 운영, 법관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되고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원의 필요성과 재판의 종류, 인권의 소중함 등을 주제로 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이 수업을 위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법률문화교육 교재를 개발해 오는 7월 펴낼 예정이다.
법원은 또 학사일정이 끝나는 오는 12월 법률학교와 모의법정 등을 체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사례를 공모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