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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고 교장 '개방형 공모제' 포기

교육부 제동,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국제고 교장을 당초 밝혔던 개방형 공모제 대신 '중등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국제고 교장 모집공고를 내면서 '영어로 의사 소통이 원활한 자', '임용일 기준 4년 이상 재임이 가능한 자'와 함께 '현직 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지원자격으로 내걸었다.

시교육청은 이틀 전 서울국제고의 입시요강을 발표할 당시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로서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개방형 공모제 대신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초빙 교장제로 교장 선발방법을 변경한 것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시ㆍ도에 설립될 사립 국제고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 교육부의 제동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서울국제고가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할 경우 다른 사립 국제고들도 개방형 공모제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이 교장으로 선발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국제고에 대한 특성화고 지정도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국제고를 특목고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성화고만이 개방형 공모제가 가능해지자 서울국제고를 또 다시 특성화고로 지정했으나 한 학교를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함께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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