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충남교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교위는 “정부 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교육청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지역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8개 초·중·고의 학교용지 매입비 687억7300만원이 전입돼지 않아 학교신설이 차질을 빚는 등 교육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채광호 충남교위의장은 “그동안 전입되지 않는 학교용지 매입비는 충남교육청 예산 1조 8000여억 원의 3분의 1을 넘는 큰 규모”라 “지방지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학교신설이 지연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지역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교위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지역 교육계 현실을 알리는 한편 지속적인 지자체의 전입 이행 촉구와 함께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해 비슷한 처지의 시·도교위와 대응방안을 공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