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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⑦ 전문직 여성 공무원, 궁녀-(2)

궁녀가 결혼을 하려면 우선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궁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곤장 백 대를 맞아야 했는데, 이는 ‘왕의 여자를 넘본 죄’를 다스린다는 상징적 행위로 보인다.

궁궐 안의 궁녀의 수는 왕과 왕비, 대비(왕의 할머니)가 각각 100명의 궁녀를 거느릴 수 있었고, 세자가 60명, 세자빈(세자의 아내)이 40명, 세손(세자의 아들, 왕의 손자)이 50명, 세손빈(세손의 아내)이 30명을 거느릴 수 있었으며, 그 밖에 후궁(왕의 첩)의 궁녀까지 합치면 적을 때는 300명에서 많을 때는 800명까지 있었다고 한다.

상궁은 왕의 곁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영향력도 커서, 정승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금이나 왕비의 명을 받아 왕실 소유의 재산을 관리했던 수백 궁녀의 어른을 제조상궁이라고 하는데, 제조상궁은 정5품의 품계로 ‘큰방상궁’이라고도 불렸다. 큰방상궁은 왕의 명을 받들며, 왕실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 처리했다. 제조상궁 아래에는 아리고 상궁이라고 하여 왕실의 살림을 도맡아 보는 상궁이 있었고, 왕의 거처 좌우에서 왕을 보살피는 지밀상궁이 있었으며, 왕의 자녀를 기르는 나인들의 책임자인 보모상궁이 있었다.

상궁 아래의 나인들은 왕, 왕비, 세자가 거처하는 곳에 근무하며 하루 두 번 교대를 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이틀에 한 번 근무를 하였다.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회치기’라고 하여 노리개 끈, 주머니 끈 같은 것을 꼰다던가, 매듭짓기, 책읽기, 글씨 쓰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궁녀는 그들 나름의 암호가 있었다고 한다. 모음은 그냥 쓰고, 자음은 ‘ᄀ’은 一, ‘ᄂ’은 二식으로 표시하여 그들 나름의 속사정을 적거나 이야기했다고 한다. 궁녀의 생활은 종신이어서 한 번 궁궐에 들어가면 죽을병이 들거나 죽어야만 나갈 수 있었다. 궁녀가 병이 나서 위급해지면 죽기 전에 무조건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것은 왕족 외에는 대궐 안에서 죽을 수 없다는 법도 때문이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궁녀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궁녀가 결혼을 하려면 우선 왕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궁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곤장 백 대를 맞아야 했다. 관가에서 죄인을 때리듯이 세게 때린다면 곤장 백 대로 초주검이 되겠지만, 이것은 다만 ‘왕의 여자를 넘본 죄’를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조차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

궁녀의 가장 큰 소망은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 인연을 맺어 왕자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승은(承恩)을 입는다’고 합니다. 왕의 핏줄을 잇는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다. 원래 후궁은 왕비처럼 양반 집의 처녀 중에서 뽑았는데(이를 간택이라고 합니다), 궁녀들은 왕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아 간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후궁이 될 수 있었다. 궁녀가 승은을 입고 왕자나 옹주를 낳게 되면 종4품 숙원에서 높게는 정1품의 빈, 즉 후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00~600명의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왕의 눈에 띄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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