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우’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는 서울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과거 근평 결과를 확인하려는 정보공개를 지역교육청에 청구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신의 근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빈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의 근평 최종 점수는 본인에게 공개하되, 과거 근평 결과는 수, 우, 미, 양 등의 평어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신의 근평 결과는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교원은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재판장·이홍훈)은 지난해 12월 ‘(개정 전의)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근거로 근평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구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