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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원 체육행사 負傷도 공상

서울고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항소 기각

서울고법 제1특별부는 지난달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천 모 중학교 Y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1심 판결과 같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년 6개월 간 진행된 Y교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처분문제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Y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Y교사는 2005년 4월 공단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하자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2006년 8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Y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공단은 “Y교사가 부상당한 체육행사는 직무관련 행사라기보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교직원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과 단합도모 등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체육행사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력증진을 꾀하며 동료 간 친목을 돈독히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충실하고 적극적인 학생지도에 있다는 점,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규근무시간에 실시되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 사건이 전체 교원의 복지증진과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터 소송비(250만원) 지원과 건의서 제출 등 Y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또 지난 6월 초 열린 교총 교권위원회에서도 250만원의 소송비 추가지원을 의결, 지급한 바 있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현재 일선에서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주 수요일에 교원의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여러 체육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때 안전사고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되지 않아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교원의 권익증진에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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