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육부는 과외의 폐단을 막고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면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3조원의 추가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추가 재원은 기존 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인상분, 예산절감 및 국가·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으로 28조원을 확보하고, 교육세 인상을 통하여 6.4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있다.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유분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답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등유분 특소세에 LPG 및 증유분 특소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세 개편 및 세정개혁 등을 통해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 노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와 교육부의 재정소요 전망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1개 교육세 적용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되어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세의 추가 내용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6조원의 재원확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증수되는 재원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선언적인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재원은 법정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이는 필연적인 요청이다. 정부의 교육세제 개편안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