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련(회장 이신구)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14일 경기교련 회의실에서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 전보기간 단축 등 2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수성적 적용방법 개선(180시간 이상 18점, 120시간 이상 12점, 60시간 이상 6점) ▲임용전 군경력 '가'경력 인정 ▲소규모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 ▲18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출장비 현실에 맞게 지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통합공문제·정기보고 일몰제 등을 실시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2부제 수업 및 컨테이너 교실 해소 ▲자체급식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원 우선배치 ▲교원자녀 보육실 설치 ▲현장연구대회 재정지원 ▲종합감사시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이 담당 ▲교육분쟁 조정위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