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0일 “전북대와 대전대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및 대전지역의 백화점, 편의점 등 주류 취급업소에 대한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68.9%의 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730개 업소와 대전지역 751개 업소에 성인과 자원봉사 청소년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531개 업소(72.7%), 대전지역 489개 업소(65.1%)가 무단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동구가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구는 46.7%로 가장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류는 전북은 캔맥주(60.3%), 소주(26.6%), 병맥주(13.0%)순으로, 대전은 소주(59.9%), 캔맥주(34.6%), 병맥주(5.3%)로 각각 나타났으며 주류를 가장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업소는 전북과 대전 공히 동네 가게(76.2%)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북의 경우 중소형마트(75.4%)와 편의점(75.2%)이, 대전은 편의점(66.1%)과 중소형마트(64.9%)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청소년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무단 주류판매 업소로 지적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준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