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복식수업 편성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 2004년까지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복식수업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3복식 학급의 편성은 완전히 금지되고(현재는 학생수 8명 이하에서 가능) 학생수 17명 이하(학년당 10명 이하)에서 가능한 2복식 학급 편성은 내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2복식 학급의 편성기준이 학생수 13명 이하(학년당 9명 이하), 2002년에는 12명 이하(학년당 8명 이하), 2003년에는 10명 이하(학년당 7명 이하)로 조정되고 2004년 이후에는 2복식 수업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서 2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는 본교 53개, 분교장 34개 등 87개(180학급)로 1983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 3복식은 6개 분교장(9학급)에서 48명이 수업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식수업은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많다"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복식수업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보면 ▲경기 15명 이하 ▲강원·경남 18명 이하 ▲경북 20명 이하 ▲충북·전북·전남 16명 이하 ▲제주 10명 이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