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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학이사, 임기끝나도 해임 효력 다툴 수 있다"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이 원래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결격기간마저 지났어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판결을 청구할 자격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까지 지났다면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온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사학재단 임원의 '소송을 받을 자격'에 관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K학원 전 임원 김모씨 등 5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 K대는 2004년 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위법사례를 적발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재단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새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불복소송을 냈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서 임기가 끝났고 결격 기간도 지났다. 학교는 2번째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종래 판례에 의하면 원고들이 승인취소 처분 및 새 이사 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정돼야 하나, 직권으로 판단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소(訴)는 적법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면 무익한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판결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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