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때 영어회화능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어회화능력 가산점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공인 영어회화능력시험(현재 TOEIC Speaking, PELT Speaking 시행중) 점수에 따라 1∼3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영어교사를 포함, 유.초.중등교사가운데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TOEIC, TOEFL, TEPS, PELT 등 문법, 독해 위주의 시험 점수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발탁, 도내 교육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선발시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