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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상업계高도 수업료 감면"

경기도내 상업계열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다른 전문계 고교생들과 같이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에서 제외된 상업계열 고교를 전문계열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상업계열 고교 지망생들이 인문계 고교보다 급격히 줄어들어 상업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칙 개정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상업계열 고교생들에 대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이뤄질 경우 도내 40개 상업계열 고교 학생 9천500여명이 연간 1인당 23만-35만원의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는 1962년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산업화 과정의 기능인력 양성과 이농현상 예방을 위해 공업계 및 농업계 고교생들에게는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초.중등교육법상 같은 전문계 고교인 상업계열 고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내 각 계열 고교들은 수업료 관련 규칙에 따라 올해 도시지역의 경우 상업계열을 포함한 비전문계와 전문계(농업.수산업.공업계열) 고교 모두 연간 수업료가 133만2천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읍지역은 비전문계 고교 97만8천원, 전문계 고교 63만원으로, 면지역은 비전문계 고교 86만6천400원, 전문계 고교 59만5천200원, 도서.벽지는 비전문계 고교 65만400원, 전문계 고교 42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최근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 등은 상업계 고교생들에게도 다른 전문계 고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등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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