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중 신분을 보장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치로 `학교안전망' 제도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게된 것은 학교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원안전망은 그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들을 가능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단위로 단일화하는 문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방적 안전망에는 교원불체포특권 및 교원예우규정에서 정한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단위학교별로 설치하는 것과 교권침해교원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전보내신권 부여 등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학교규모나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5명 이상 10명이하 정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전적 안전망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임의가입회원제를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전액으로하며 보상범위 역시 교육활동중의 모든 사고로 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을 축소한 것, 교직원의 합의금 지원, 정부 지원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지원은 합의 내용과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과정과 내용, 액수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가적 안전망으로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에 대해 공제회를 통한 저금리 융자, 장기 별거교원의 인사배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교원 본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이 포함되기를 바라며, 사립학교교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교원안전망이 제도화된 것을 환영하며,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여 보다 충실한 제도로 발전하여 학교교육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