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일선학교 살림살이는 학교회계회계제도의 도입 시행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정, 교육세증세 등으로 다소 나아질 것 같으나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 학교 신설 수요증대 등으로 교육투자는 계속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올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기획관리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도 지방 자치단체 교육재정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도별로 시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등 20∼3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심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나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나 지방채 남발을 막기위해 교육감이 예·결산, 지방채발행 등의 재정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토록해 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 지방채 발생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제도입 시행과 관련 학교예산의 총액지원 및 분기별 자금배정을 실시해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용료나 생산물 매각대금 등을 단위학교의 자체세입으로 처리해 재정확보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 학교교육비는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 운영속에 포함되는 목적사업은 폐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