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대학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ㆍ수강료 비율)이 최근 6년새(2001~2006년) 7.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비중은 운영수입 총액대비 10.2%에서 4.1%,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져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크게 높아졌다.
2007년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법인(재단) 전입금 비중은 운영수입 대비 0.9% 수준(97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 중 35곳은 재단 전입금이 한푼도 없었으며 법인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은 3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정 전입금 총액은 1천895억원 규모이지만 이중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으로 의무 부담 총액의 51.2%에 그쳤다.
의무 부담 총액 중 나머지는 교비 회계에서 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부담 전입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학 법인은 114곳으로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교직원연금법에 '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학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