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적격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이 마련한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부모가 식재료의 검사·위생점검·조리 등 급식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영양사와 학부모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의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식재료 감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정·불량식품 납품업체는 타 학교에 납품을 금지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급식의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도입, 연 2회 이상 위생검사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의 참여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체육·가정 등 교과서의 식품위생 관련단원을 통해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해 급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