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각계에 민원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당초 운동장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를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