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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동장에 아파트라니

사유지 명목 공사 강행…학교측 반발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각계에 민원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당초 운동장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를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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