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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은 차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항공대학총장에게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모(22)씨는 "항공대 항공운항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병역필자 및 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항공대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3∼4년 동안 비행훈련을 받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항공운항과를 졸업해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이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라며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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