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