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