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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21) 후궁도 봉급 받았다

궁녀가 승은을 입고 자녀를 낳으면 종사품 숙원(淑媛)이 된다. 후궁 중 최하위이지만 궁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당호(堂號)가 바쳐졌다. 품계(品階)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어 궁녀를 부리면서 독립생계를 영위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일부다처(一夫多妻)제 사회이다. 특히 왕은 마음에 드는 궁녀는 언제든지 부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 궁녀의 입장에서 이것을 ‘승은(承恩)을 입었다’고 한다.

이렇게 궁녀가 승은을 입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일정한 일 없이 왕의 곁에 있는 ‘특별 상궁’으로 남지만, 자녀를 낳으면 종사품의 숙원(淑媛)이 된다. 내명부(內命婦)에 속한 왕의 후궁 중 최하위이지만 하는 일은 왕의 부인으로서의 역할뿐이어서, 다른 궁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당호(堂號)가 바쳐지고, 그 품계(品階)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궁녀를 부리면서 독립 생계를 영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월급 명세서가 전하니, 아래와 같다.




덕혜옹주는 고종이 회갑 되던 해 얻은 고명딸이라 아주 귀하게 여겼던 까닭에, 그 어머니에 대한 대우가 왕자를 낳은 다른 후궁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마지막 귀인(貴人)인 ‘김옥기’는 왕의 자녀를 낳지 못한 까닭에 고종 생전에(生前)에는 당호도, 귀인이란 작호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를 낳으면 작호가 오르고 있다. 즉 소원(昭媛)은 정4품, 숙용(淑容)은 종3품, 소용(昭容)은 정3품, 숙의(淑儀)는 종2품, 소의(昭儀)는 정2품, 귀인(貴人)은 종1품 그리고 원빈(原嬪)중 간택을 거쳐 정식으로 맞이한 후궁은 등급이 없으며 간택을 거치지 않은 궁녀 출신의 후궁에게는 정1품의 등급이 주어졌다.

이처럼 왕의 후궁은 격이 달랐으며, 이들 후궁 간에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사랑의 암투가 일어, 정실부인(正室夫人:왕비와 세자빈)에게 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소생을 왕위에 앉히기 위하여 암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울 것 같은 내명부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사랑과 권세의 쟁탈전이 치열해 어느 왕대이건 간에 심심치 않게 ‘궁중의 저주 사건’ ‘어린 왕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일찍 죽는 사건’ ‘후궁의 갑작스런 죽음’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22대 정조(正祖)의 장남인 문효세자(文孝世子)는 후궁 성씨(成氏)의 소생으로, 5세 되는 5월에 기이하게 즉사하며, 또 그의 어머니는 같은 해 9월에 만삭된 몸으로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정조가 “그 병상이 기이하고 괴상하다”고 한 것은 궁중의 이러한 풍토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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