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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불합격생 부모 소(訴) 제기

학부모 "학생들에 책임전가는 권리 남용"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22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변호사)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에는 김포외고 불합격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며 "(학생들)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 힘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지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23일 중 담당 재판부를 정해 본격적인 기록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불합격 통보권자인 학교법인 김포학원(사립고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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