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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액 논술과외 특별단속

적발시 등록말소.교습정지.고발 강력 제재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고액 논술이나 개인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이번달 말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특별 지도.점검 형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수능 종료와 더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고액 수강료 징수, 허위.과대 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것에 대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가 처음 적용돼 수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줄고 일부 주요 사립대는 내신의 영항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전형 계획을 내놓으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논술에 대비한 수백만원에 달하는 단기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평생체육과 등에 이같은 특별 점검 계획을 전달,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교습정지, 시정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더불어 고발,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총 4천49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등 실태 점검을 벌여 등록말소(12건)와 교습정지(79건), 경고.시정명령(1천364건), 벌점부과(665건), 과태료 부과(90건), 고발 등(55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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