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전국 5455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운행중인 통학차량 8334대 중 39.4%인 3287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는 20여만명의 학생들은 사고발생 때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가 심각해 부산의 경우 총 통학차량 574대중 91.8%인 527대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81.8%), 대전(77.9%), 서울(65.7%) 등도 무허가차량의 비율이 높았다. 황의원은 "관계당국이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