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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원 승계' 논란

다득표자보다 경력, 비경력 따져

"교육위원 결원시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이 마침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6일 부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위원 후임으로 제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설위원과 같은 지역구인 부산 제4권역(동래·금정)에 비경력직으로 출마해 10위를 차지한 장 모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지난 98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2명을 뽑는 제4권역에서 1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출마해 8표(4.5%)를 획득, 10위를 기록했다. 당시 설동근, 이명우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됐다. 선거인은 186명이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신구) 의사국은 7일 "비경력자인 설위원의 결원으로 역시 비경력자인 장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 결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현행법상 이의가 없다"며 장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3∼9위 후보를 제쳐두고 10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불합리한 승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이같은 규정은 비경력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경력, 비경력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으로 최악의 경우 1표도 얻지 못한 후보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장씨의 교육위원직 승계는 교육자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일정 득표 이상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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