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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23. 재산 상속

오늘날 재산 상속으로 부모나 형제간에 의리나 우애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옛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속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하거나 호주가 호주권을 잃은 때, 다른 쪽이 호주권 또는 재산적 권리·의무의 모두를 대를 이어 물려받는 일로, 역사적 발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졌다.

오늘날의 상속분은 호적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같은 호적에 없는 여자의 경우(혼인 등의 경우)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속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큰 아들과 나머지의 형제·자매간에 차이가 있으니, 아마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이전, 즉 고려시대까지는 재산을 물려주는 데에 있어 아들·딸의 구별이 없이 똑같이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고려사(高麗史)’ 손변전을 보면 ‘손변이 남매가 재산 상속에 관해 재판을 했다. 누이가 원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으며 아우에게 준 것은 검정 옷 한 벌,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입니다” 이에 고을 수령이 남매에게 물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희 남매의 나이가 몇인가?” 남매의 대답을 들은 원님이 말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미성년 아이에게는 박하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니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할 곳은 누이밖에 없는데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혹시 누이의 사랑과 양육이 부족할까 염려했던 것 같다. 아이가 장성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 종이에 소(訴)를 쓰고 검정 옷과 검정 갓, 미투리를 착용하고 관에 고소하면 이를 잘 분간해 줄 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네 가지 물건만을 남겨 주었을 것이다,”

이에 누이와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다. 원님은 남매에게 재산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다. 부모님의 재산을 딸에게 남겨주어 문제가 일어난 이 사건은 재판관인 손변의 명 판결로 끝났는데, 고려 시대 가족 제도를 알게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고려사’ 나유전을 보면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명을 남겨 주었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 가운데 외아들이라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을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고 말하자 어머니가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고 나와 있으니, 노비도 재산으로 분배의 대상이며,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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