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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시간 최소기준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13일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8년 6월 개정ㆍ고시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을 그동안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토론회, 협의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일수 및 시수와 관련해 현재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 하루 교육시간은 180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연간 교육일수는 180일, 하루 교육시간 180분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로 바꿨다.

'연간 교육일수 및 하루 교육시간은 시도 교육청 지침과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했다.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현재 '건강' '안전' 등 개념적 표현으로 항목이 분류돼 있는 것을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고쳤다.

교육과정 구성방향, 영역별 내용 체계 등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개정,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3월부터 유치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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